고용촉진지원금
- 고용촉진지원금은 고용보험사업의 하나로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 대상 근로자 임금의 일부를 고용노동부로부터 지원받는 제도
- 근로자의 임금수준에 따라 차등지원하는 고용촉진지원금의 지급기준을 더 구체화하여 취업취약계층의 근로조건 향상에 도움이 되게 하고, 고용촉진지원금의 지원대상이 되는 기존 13개 취업지원프로그램 외에 중장년 취업지원프로그램 및 자치단체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추가
고용촉진지원금 대상자
워크넷에 등록괸 ‘취업희망풀’의 구직자를 채용한 사업자에 대해서 지원금을 지급하며, 구직자가 ‘취업희망풀’에 들어가려면 워크넷에 구직등록을 하고 다음요건중 하나를 충족해야 됨
-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자
-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등 취업취약 계층이 분명하거나, 도서지역에 거주하여 프로그램 이수가 어려운자
단, 아래 해당자는 제외
-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자(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하여야 됨) 다만, 일부대상의 경우 1년이상 근로계약의 경우에도 가능
- 비상근 촉탁근로자
-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기로 한 근로자
- 해당 근로자의 최종 이직 당시 사업주와 동일한 경우
-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인척에 해당하는 경우
- 대상자가 구직등록 유효기간 내에 채용된 근로자
- 기타
- 지원금 지급대상자인 구직자를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친인척 제외)
- 사업주는 채용이전 3개월, 이후 12개월 동안은 인위적인 인원감축 제한
- 다른 사업장에서 지원금 지급대상 중 자발적으로 퇴사한 자를 1년이내 고용시 지급제외
지원금 신청
- 입사후 3개월 지난 후 지원금 신청
- 신청서류
- 고용촉진지원금신청서
- 피고용자(대상자) 월별임금대장, 통장사본
- 근로계약서사본
- 제출처: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 제출 (한부모가족증명서는 대상자만 제출: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란?
1.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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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가 270만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
- 2021년부터는 신규가입자에 대해서만 지원
* 신규가입자 : 지원신청일 직전 6개월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
- * 기가입자 : 신규가입자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2021년부터 지원되지 않음)
2. 지원수준 및 지원기간
- (지원수준) 신규가입 근로자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
- (지원기간) 2018년 1월 1일부터 신규가입자 및 기가입자 지원을 합산하여 36개월까지만 지원
* 기가입자는 ‘18.1.1. 이후 지원받은 개월 수가 36개월 미만이라도 ‘21.1.1.부터 지원되지 않음
3. 지원 제외대상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원 이상인 자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소득자료 입수 시기에 따라 보험연도의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종합소득이 4,300만원 이상인 자
4. 보험료 지원방법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신청하면 사업주가 월별보험료를 법정기한 내에 납부하였는지를 확인하여 완납한 경우 그 다음 달
보험료에서 해당 월의 보험료 지원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다음 달에 부과될 보험료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지원금은 지원하지 않음)
두루누리 사회보험료의 경우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고용보험료부터 해당 보험연도 말까지 지원하되, 보험연도 말 현재
고용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고 그 보험연도 중 보험료 지원기간의 월평균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보험연도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더라도 계속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료의 경우 사업주가 보수총액신고 또는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법정기한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신고를 이행한 날이 속한 달의 고용보험료부터 지원하고, 지원대상이 되는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일용근로자인 경우에는 사업주가 법정기한 내에 제출한 달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기재된 사람에 대한 월별보험료만을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