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연금을 받고 있는 55~79세 인구 10명 중 7명(68.5%)은 앞으로도 계속 근로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중 절반 이상은 ‘생활비에 보탬’을 위해서 근로를 희망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실은 다가올 초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해는 사적연금 활성화, 노동시장 유연화 등 노후소득 기반 확충이 시급하다는 점을 방증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현재의 중장년층은 어떨까요? 고령화사회에 있어서 중장년층의 근로 필요성은 증가추세에 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고용시장에서는 청년층의 사회진출과 일자리 부족 문제가 대두되는 한편, 중장년층은 사회경험과 전문성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년을 보장받지 못하거나 조기에 은퇴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기도 합니다.
이런 중장년층을 위해서, 정부는 별도의 고용정책을 마련해두고 있는데요. 고용노동부가 대상자별로 시행하고 있는 고용정책 중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들이 그것입니다. 신중년에 해당하는 중장년을 대상으로 하는 고용정책은 고용안정(재직근로자), 재취업, 퇴직 후 사회공헌 및 일자리 지원 정책 등으로 나누어볼 수 있습니다. 50+ 세대를 위해 준비된 중장년 고용 정책들을 분야별로 살펴보겠습니다.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정년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주가 정년을 연장하거나, 폐지하거나 또는 정년에 이른 근로자를 6개월 이내에 재고용하는 제도를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명시한 경우, 사업주가 해당 구비서류를 갖추어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게 되면 근로자(정년 이후 계속 고용한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을 최대 2년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고령자 고용지원금
고령자 즉 ‘60세 이상’인 고령자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된 ‘고령자 고용지원금’ 제도는 대상 기업이 고령자를 추가로 채용할 경우, 일정 금액을 기업에 지원해 주는 것인데요. 이 역시 기업이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사업 시행공고 기간에 지원금을 신청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받을 수 있는 기업은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이니 대상 요건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퇴직 또는 퇴직 예정인 40세 이상 중장년층에게 생애설계, 재취업 및 창업, 사회참여 기회 등 고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중장년층의 고용안정 및 취업촉진을 도모하는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는 전국 31개소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 생애경력설계서비스
재직·퇴직(예정)자에게 연령별·직종별 경력 특성을 고려한 생애 재조망, 경력대안개발 서비스를 제공하는 ‘생애경력설계서비스’는 만 40세 이상의 중장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재직자에게는 연령별 프로그램을 통해 경력자산의 발견과 생애경력설계를 지원하고 구직자에게는 재취업, 창업 등의 진로를 모색하고 경력설계를 지원하게 됩니다. 워크넷 자가진단서비스를 통한 경력개발 준비도 지원합니다.
● 고령자인재은행
고령자인재은행은 고령자들의 경제활동 비중이 늘어남에 따라 고령자의 고용촉진과 취업기회 확대를 위해 고용노동부가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단체를 고령자인재은행으로 지정하여 고령자의 고용안정과 인력수급 활성화에 기여하는 제도입니다. 만 50세 이상의 장년을 대상으로 하며 구인·구직등록, 직업지도 및 취업알선 등을 지원하게 되는데요. 구직등록자 중 취업능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는 사람에 대해 50시간 이상의 취업의욕 고취 및 직무능력향상교육을 실시합니다. 2022년 9월 기준으로 전국에 42개소가 고령자인재은행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
베이비부머 세대가 은퇴할 시기가 됨에 따라, 전문성과 경력을 보유하고 퇴직했거나 퇴직 예정인 전문인력이 자신의 경력과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지역사회 서비스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는 만 50세 이상, 만 70세 미만의 퇴직전문인력을 (예비)사회적기업 및 비영리단체, 행정기관, 공공기관 등과 매칭해주는 제도입니다.
●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만 50세 이상 구직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은 만 50세 이상 구직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고용하되 정규직으로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할 경우에 한해 사업주에게 일정한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